[단독-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 시행, ‘노동허가제’ 요소 도입한다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주 금지’ 기조를 ‘정주 유도’로 전면 전환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총망라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외국인을 도입하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남용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이주노동자 인권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큰 폭 전환이 예상된다.“노동시장 충격, 노동조건 저하 최소화”국내 이주노동자 통합지원체계 구축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부문 국정과제 문건을 1www.labortoday.co.kr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이 참 조용하다는 게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