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a사유로 한 거부처분 취소


행정청은 b사유로 새로운 거부처분



행정청은 사유 무한으로 들어 거부처분할 수 있다


이게 행정부의 파워



대표적으로 유승준이 있고


병무청이 새로운 사유 무한으로 들고와서 


법원의 입국 거부처분 취소(유승준의 승소) 무력화시키는 중임



여기 갓급단들은 다 알지 이거




행정소송에 의무이행 안들어오는 이유가 이놈 때문임 


행정부의 수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