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a사유로 한 거부처분 취소
행정청은 b사유로 새로운 거부처분
행정청은 사유 무한으로 들어 거부처분할 수 있다
이게 행정부의 파워
대표적으로 유승준이 있고
병무청이 새로운 사유 무한으로 들고와서
법원의 입국 거부처분 취소(유승준의 승소) 무력화시키는 중임
여기 갓급단들은 다 알지 이거
행정소송에 의무이행 안들어오는 이유가 이놈 때문임
행정부의 수호자
법원이 a사유로 한 거부처분 취소
행정청은 b사유로 새로운 거부처분
행정청은 사유 무한으로 들어 거부처분할 수 있다
이게 행정부의 파워
대표적으로 유승준이 있고
병무청이 새로운 사유 무한으로 들고와서
법원의 입국 거부처분 취소(유승준의 승소) 무력화시키는 중임
여기 갓급단들은 다 알지 이거
행정소송에 의무이행 안들어오는 이유가 이놈 때문임
유승준의 취소소송승소 ㅠㅠㅠㅠ 기사동이 다른 새로운 거부처분
캬
애초에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허용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서 사유 없어도 됨
의무 아니아도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뜬 이상 뭐라도 사유대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