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계엄령이 성문화 되어있는 국가가 캐나다 미국 정도 제외하면 잘 없음 계엄령은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크롬웰 시절부터 결론났기 때문에 ㅇㅇ.... 칼슈!는 대륙법 특징상 그 관습적 권리를 법철학적으로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거고 어쨌든 억지로 관습헌법이다! 하면 은근 칼슈식 해석해도 됨
약먹고 자라
ㅉ
관습법에 기반하지 않은 법은 동성애.
ㄹㅇ
지귀연도 계엄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는 않았음. 다만 국회외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순간 내란이라고 판단한거디
유신!
귀연신이 찰스1세 얘기도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