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김영삼) 징계의결서 주문 국회의원 김영삼을 제명할 것을 의결함. 이유 국회의원(김영삼)은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현격히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징계를 의결함. 결과는 국회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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