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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일반 원칙

제1조는 "하나님의 책과 그분의 예언자의 순나"가 국가의 헌법이며 아랍어가 공식 언어이고 수도는 리야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장 : 군주제

제7조는 군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8조에 따르면 "정의, 협의 및 평등"은 샤리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 사우디 가족의 특징

제9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슬람 신앙에 따라" 양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장 : 국가의 권한

통치의 초석으로서의 이슬람

제45조는 종교적 판결은 "성 꾸란과 예언자의 순나"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슬람 성직자 위원회와 연구 그룹이 설립될 것이다.

제55조에 따르면 국왕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 통치하고 샤리아법의 적용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56조는 국왕이 총리 역할 도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는 국왕의 내각 과 하급 관리들도 이슬람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 이를 어기는 자는 해임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제9장 : 일반 조항

제82조는 혼란기에 선포되는 일시적인 비상사태가 제7조(꾸란과 순나)를 위반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꾸란이 유일한 헌법이기에 이 법도 '헌법'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불리고 군주제와 이슬람 원칙에 따른 통치원칙을 노빠꾸로 박아두고 있음

여기서 꾸란과 순나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슬람을 기독교, 개신교, 침례교로 바꾸면 딱 내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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