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186[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 중앙일보헌재가 이날 공개한 재판소원 집계 현황에 따르면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호로 접수된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이날 0시 16분께 청구한 재판소원으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www.joongang.co.kr1번단 튀어나와서 헌재 띄우기 해명해라내 이럴줄 알았다 헌재 리버럴 힙스터 새끼들 ㅇㅇ
아오
졸라니가 하는 짓 보면 퇴거명령 취소시킬 수는 있는데 북한 견제한다고 허버허버 수교해놓고 이게 뭐람?
괴뢰한국 주장대로 졸라니가 시리아 정상화시켰으면 보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