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동지들!


우리 공화국의 법률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차후에 소집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가지 중요한 정책방향을 미리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의 정치적안전과 시대의 변화발전적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에 부합되는 경찰제도를 내오는 문제입니다.


경찰제도를 내오려는 목적은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사실 경찰제도를 수립하는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요구이며 원래 경찰이라는 말자체도 나쁜것이 아닙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경찰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련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들에서의 심도있는 연구와 준비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여왔습니다.


앞으로 경찰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제도의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해설선전사업도 잘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