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20세 이상 영미권 시민권자에 한해 

즉결처형권을 부여하면 됨


그러면 같은 문제를 대중의 정보교류를 유지하면서, 공공재의 손상을 감당하지 않고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