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D가 한국의 ‘단일 민족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찾기 힘들다’는 우리 측 주장은 CERD로부터 수 차례 지적을 받았다.
지난 1991년에도 CERD는 한국 내 화교와 베트남 난민의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때에도 우리 정부측은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인종차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에는 전라도에 대한 차별과 경제 개발 소외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방은 2003년에도 반복됐다. CERD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관련 보호를 제공하는 고용허가제 입법 등을 긍정적 사항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화교 및 기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시 지적했고, 우리 측은 “단일민족 국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CERD는 “한국 내 인종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첨부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단일 민족’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다(多)인종화하는 사회에 대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태우 너무너무 존경한다
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