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이선균, 김어준 / 이선균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배우 고(故) 이선균의 사망에 대해 논평했다. 김어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관 지어 "이 죽음이 억울하다"라며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수를 빌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12월 29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공개된 영상에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며 "왜 김건희씨는 10년째 무사한 걸까. 남편이 특수부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이것 말고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씨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 결의하는 데 10년이 걸린 셈이다"라며 "그 사이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서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오로지 김 여사만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짚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김어준 / 온라인 커뮤니티


추가로 김씨는 "이선균은 물증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일반인 주장 하나만 가지고 마약 반응이 나오지도 않는데 검사를 받고 또 받았다. 또 비공개 소환 요청도 거부당했다"며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따라 처음에는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된 건 지시가 있지 않았겠나 의심된다"고 의심했다.

또한 김씨는 "언론 앞에서 (이씨를) 반복적으로 공개 모욕을 주고 지옥으로 밀어 넣는 데 걸린 시간이 10주밖에 안 된다"라며 "특검 통과되는 장면 보면서 '저 사람은 10년 동안 저게 막아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10주 만에 죽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김건희씨를 10년 넘게 빠져나가게 만든 자들과 이선균씨를 10주 만에 죽인 자들이 같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래서 저는 이선균의 명복을 못 빌겠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말을 해줬어야 하는 데 가장 필요할 때 못 해준 게 미안하다.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수를 빌겠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허세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 영어 조롱

방심위 '김어준 뉴스공장' 중징계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조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규제)이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호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발언에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서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발언에 대해 "취미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내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한 내용 등에 관해서도 논평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민원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대 속에 다수결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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