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 29만원이라 주장했단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2021년 전씨 사망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으로 이를 환수해도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전두환 추징금 55억 환수 확정

미납 추징금 876억은 '전두환 추징 3법'으로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 JTBC


2023년 12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교보자산탁이 상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 2023년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전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땅을 지키기 위해 3가지 소송을 제기, 2016년에는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어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중 모습 / 연합뉴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6천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 판결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우선 국고로 환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나머지 55억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최종 기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마지막 남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마저 교보자산신탁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재판 도중인 2021년 전씨가 사망하자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전씨 사망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55억원이 추가 환수되면서 전씨의 총 추징 금액은 1337억원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납 추징금 867억원이 남아있다. 이는 전씨의 사망으로 소급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전두환 추징 3법'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전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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