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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친 아내가 경찰에 연행됐다.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아내가 부부 관계를 1년 넘게 갖지 않던 남편이 정력제를 사 먹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에 매일 밤 외출하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덮쳤지만 되려 경찰에 연행된 사연이 공개됐다.
50대 여성 A씨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재혼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편 B씨는 과거 이혼을 3차례 한 사실을 숨기고 A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또한 B씨는 A씨와 재혼 이후 1전 전쯤부터 부부 관계를 피했다. B씨는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나 정력제를 사달라고 조르는 가 하면, 직접 구매해 복용했다.
이어 B씨는 "일을 배우겠다"며 밤바다 학원을 다녔고, 사실은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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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휴대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친구 목록에서 술집 여자 사장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불륜을 확신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밤 외출하는 B씨의 뒤를 밟았고, 술집에서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 중 B씨는 A씨의 목덜미를 잡으며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행패냐"라며 외도녀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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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A씨였다. 경찰은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술집에서 B씨와 사장을 계속해서 폭행하여 연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를 찾아온 남편 B씨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라고 조롱하며 자리를 떠버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사연자 A씨는 "남편이 술집 사장만 보호했다. 분하고 억울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라며 "시끄럽게 구니까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반말하더라. '왜 반말하냐'고 따졌더니 수갑을 채웠다. 남편도 나한테 손을 댔는데, 나만 붙잡힌 게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하룻밤이 지나서야 귀가 조취를 받았다. A씨의 사연의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제는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나라가 여기서부터 꼬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