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음 / 온라인 커뮤니티
20대 의사가 음주 수술 사실을 인정했다.
20대 음주 봉합수술 의사 "저녁식사 중 맥주 마셨다"
음주 상태인 의사 / SBS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진행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발각됐다.
2024년 1월 13일 서울 강동결찰서는 전날 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오후 11시 55분쯤 수술을 마친 후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이같이 신고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해당 의사 A씨는 음주상태인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며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 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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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의사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낮지만 음주 수술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순 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너무 화가 난다", "음주 수술한 의사, 꼭 자격정지 시켜주길", "음주 수술한 의사, 말도 안되는...", "음주 수술한 의사, 의사라는 사람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