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가해자가 여대생에게 보낸 나체 영상 유포 협박 메세지 / 온라인 커뮤니티, 독자, 연합뉴스 


18세 고등학생이 여대생의 나체를 불법 촬영했다.

여대생을 불법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18)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3 가해자가 여대생에게 보낸 나체 영상 유포 협박 메세지 / 독자,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대학생 B씨에게 접근했고,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은 이 고3 학생의 고교 선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B씨 명의로 대출금 500만원을 받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B씨가 지금까지 빼앗긴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3 남학생에게 나체 동영상 협박으로 인해 여대생이 대출 받은 이자 미납 안내서 / 독자, 연합뉴스


A군은 또 B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SNS를 통해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네 몸 XX 팔리고 싶냐?' 등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욕설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B씨 가족들은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가족은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을 알고 있어 통장을 쓸 수도 없고, 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딸이 극단 선택을 할까 봐 무섭다"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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