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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안경찰이이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해안가에서 신원미상 女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을왕리해수욕장에 발견된 女시신...사망원인


인천 해양경찰서 / 출처 - 해양경찰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24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해안가에 밀려온 여성의 시신을 인양했으며,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지 않았고, 상·하의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라고 발표했다. 

또한 외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았다.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천 해경 관계자는 "여성에게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나, 침수된 상태여서 디지털포렌식을 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을왕리해수욕장 관광객 상대로 '호객행위'… 강력단속 예정


요룸 시즌 을왕리해수욕장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중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을왕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불쾌감을 겪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호객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중구는 그동안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매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행 하였으며,  중부경찰서와 을왕리 번영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호객 근절행위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해수역장 방문객 급증으로 민원신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호객행위가 극심한 28개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호객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해양경찰 마크 / 출처 - 해양경찰청


호객행위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춤을 추거나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막고 차를 두드리며 부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다.

위 행동이 적발될시 영업신고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고, 무신고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9조와 같은 법 제97조(벌칙)에 해당해 폐쇄조치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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