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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검색량이 급등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 재취업 성공


고용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를 넘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수급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30% 약간 상회한 재취업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를 넘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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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속임수로 타가는 편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하면서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액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매체는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1년(작년 7월~올해 6월)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 판결문 40건을 전수 분석했다.

이에 "이 가운데 32건(80%)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벌금 액수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실업급여의 절반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 중 7건은 집행유예였고 1건만 실형(實刑)이었다"라고 전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형량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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