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불법 마약 처방 성형외과 의사 염원장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라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지내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염원장 구속기소

여성환자 성폭행·불법촬영까지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 처방해준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 /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행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포폴


또한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으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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