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플로우
10대 청소년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성남 10대 소년범
투데이플로우
10대 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A군은 작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B양이 승낙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도중 A군과 B양은 다툼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A군은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군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투데이플로우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112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는 사실만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B양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YTN
이에 재판부는 "A군은 다툼의 원인과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A군과 B양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나 기타 언행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군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B양은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라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유족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절교하자', 절친 목 졸라 살해한 대전 10대 여학생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절교 선언을 한 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한 10대 여학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좋은 생활 태도를 보인다면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동급생 B(17)양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맨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포기한 후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한때 A 양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지만 사이가 멀어지자 A 양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범행까지 이른 거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좋지 않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기를 숨기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 유가족이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인 척 가족에 연락하는 등 이후 행적마저 좋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촉법 연전연승
이대남 이 미친새끼들
대두창의 시대 감사합니노
재앙때는 처벌하지도 않던거 처벌하니까 발작하는 촉법들보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