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원


부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감중 보복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cctv 자료 화면/ 연합뉴스


이 사건은 이미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이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뒤따라가 폭행한 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최근 공판에서는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피해자 A씨에게 보복할 것을 협박한 혐의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탈옥해 피해자 A씨를 찾아가 두 배로 때려 죽여버릴 거다"와 같은 보복협박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했다.

더욱이,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동료 수감자 D씨를 협박해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SNS 메시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며, 이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수용자가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버 C씨가 이사한 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고, 구치소 출소자들이 일관되게 제보했다"며, 이 씨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자료화면


이 씨는 또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이 편지들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자신의 도피를 도운 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B씨의 직장 등에 알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 측은 B씨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A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이 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으며,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씨의 형량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증거의 부동의 가능 여부와 함께 증인 심문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의 다음 공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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