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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그룹 출신의 래퍼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첫 재판에서 인정했다.
前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연합뉴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가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더욱이, 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B씨를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총 피해자는 세 명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후, 메인 래퍼로 활동하였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사건은 최씨가 연예계를 떠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 그의 과거 활동과 연관지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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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A씨는 "최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연예계 내부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최씨의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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