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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의조, 영상 유포 및 협박한 형수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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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널리 확산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협박했으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진지한 반성을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A씨가 작년 6월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번 1심 판결에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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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특히 황 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된 사건이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 씨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연예 및 스포츠계 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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