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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와 관련된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심경법정에서의 영상 공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의조 영상' 법정 스크린서 재생, 피해 여성 "여러 사람 있는데.. 이해 안돼"


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정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불법 성관계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되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 이은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의 본질"이라며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영상을 재생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제 신상을 아는 사람들이 많고, 법정에서의 영상 공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투데이플로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 보호와 법정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법정 내에서의 증거 공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 중심의 재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피해자 A씨의 심경 공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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