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으로 사업장 정보 공개까지 되어버린 가해 부모 사업장


최근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도 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기록이 9일 공개되어 누리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교권침해 기록 공개


대전 교사 사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화한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수년 간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기록이 9일 공개됐다.

9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교사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했던 교권침해 사례 모집해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출처- 연합뉴스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교사로서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으며,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격한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 해당 학생을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B 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고 괴롭혔다.  

감히 우리 아이 몸에 손을 대?


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4월에는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누워서 버티자 A씨가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로부터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는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학기 들어서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과격한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 지도를 교장 선생님에 부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이다.

A씨는 이튿날 B 학생 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기록도 남겼다.


투데이플로우


당시 A씨는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다는 의미로 말했으나, 이에 "B 학생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하지만 교육청 장학사 조사 결과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학폭위에선 학내외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A씨 사건은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 따라 '정서학대'로 판단돼 경찰서로 넘어갔으며, 검찰 조사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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