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뉴시스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잔인함과 철저함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12-2 형사부(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또한 40시간의 성폭행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료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잔인하고 충격적이며, 피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끝내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범위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교환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는 법으로 보호받는 최고의 권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14일 밤, 전주환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 동기가 된 여성 직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칼로 찌르고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전주환은 A씨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을 때 원한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그때는 이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1
1심에서 전주환은 40년형과 15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전주환씨는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9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두 사건은 항소심을 통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병합되면 보통 각 혐의별로 선고된 형량의 총합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살인 전에 자취가 남을까 두려워 모자를 구입하고 위치 추적을 방지하는 앱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철저하며 지속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시간을 두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저항하는 동안 제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시민이 막으려고 할 때, 그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깊게 찌르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사죄문을 제출하면서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신문
9개월 가량의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기소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주환에게 사형을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주환 측은 항소심에서 경증화를 이유로 항우울제 복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2심 판결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고심하는 상황을 겪으며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장기간 항우울제 복용을 근거로 경증화 이유로 주장하지만 살인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기각했습니다.
뉴스 1
기소측의 사형 요구에 대해서는 "사형은 문명화된 국가에서도 예외적인 처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날 법정에서는 추정 생존자들이 재판 중에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굳게 뒤덮인 채 법정에 등장한 전주환은 판결 이후 즉시 법정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유족 대표로 활동한 변호사 민고은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는 장기간의 복역을 통해 성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40년형이 선고되어 유가족에게는 상실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라며 "오늘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일생 동안 엄한 처벌을 청원한 의사와 시민들의 엄한 처벌 청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입사 때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 무사 통과
서울경찰청
전주환(31세, 체포)씨는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과거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때에는 이미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불합격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일반회의에 참석해 "전주환 씨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2범자였음을 채용 당시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사실, 전주환 씨를 2018년 12월 공사로 건설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공사는 11월 수원시 장안구청에 불합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징역, 보호처분, 파산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데일리안
하지만 당시 전주환 씨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사로 입사 과정에서 불합격 사유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채용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이 같은 누덕이 드러났습니다.
그 날 본회의에서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처음 재판 선고 이후의 1심 판결 전까지 징계 조치는 첫 재판 판결 이후 최종 재판을 기다릴 것이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방어 장비 공급에 대해서는 "2년 전 가스 분사총을 제공했지만 사용에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를 통해 회수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려죽여야되는데 시팔 무기징역하면 저새끼 의식주값만 십억은 나갈텐데 왜살려주는거여 좆같네 내 피같은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