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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와 6억원 대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전해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년간 6억원 이상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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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 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 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라고 밝혀졌다.

나연과 B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원을 결제하기도"했다.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빌려줬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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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빚투 논란이 터진 트와이스 멤버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12년간 자신이 나연에게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6억원 상당을 나연 모녀에게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연과 모친이 A씨에게 12년간 6억 원 상당의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인 관계에 대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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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을 봤을 때 A씨와 나연 모녀에게 반환한다는 의사가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지인 2명은 "평소 A 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JYP, "아티스트의 명예 훼손은 단호히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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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해 A 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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