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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1일)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 무기징역, 재판부 "직접 살인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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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영할 줄 모르는 A씨가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숨지게 했다.
무기징역 판결 이은해, 생명 보험금 8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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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은해를 기소하면서 이은해가 보험금 등 금전적 이유로 2018년 자신이 낳은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하게 했다고 보고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 가스라이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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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계곡물에 뛰어들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 A씨가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또 가스라이팅으로 볼 만한 요소가 몇가지 있지만 A씨가 이씨로부터 심리적 통제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유족은 정당한 결정이 나와 앞으로 남은 입양과 혼인무효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호화 도피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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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4개월간의 도피 과정에서 지인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학교 때부터 이씨와 친구며, 도피 기간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는 친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피 기간인 올해 1월 초 조력자인 B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은해랑 연락하고 싶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달 29일 처음 만났다. B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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