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이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독자 제공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몰래 촬영해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중들이 해당 경찰의 신상 파악에 나섰다.
재판부, "피해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 출처 - 독자 제공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28회에 걸쳐 몰래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신뢰 얻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자친구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된 상태로 알려졌다.
성관계 장면 38회 불법 촬영한 40대, '집행유예'
법원 자료 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데다가 반성을 하고 있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지난 1월13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모텔과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3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아내에게 들통이 났다.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10일 재판부에 "남편 사건으로 불안증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겨 온몸이 굳어버리고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남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남
이거 존나 실화? 근데 견찰이 어디서 신뢰? 착각하네ㅋㅋ 계집들 존나 하고다니네 ㅉㅉ애비들이 알까?
좀 생겼나보네
모자이크해도 잘생겨보이노이기 ㅋㅋㅋ
못생긴애들이나 언제먹을지모르니 나중에 딸깜으로 쓰려고 찍는거지 잘생겼으면 나중에 실물로보면되지 뭐한다고 사진을찍었노 이건 엄벌에 처해야한다. 못생긴애들은 훈방조치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