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플로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병역 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은?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제기한 것이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인 가운데,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외 체류로 병역 기피한 40대 '집행유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 이후에 귀국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6월 해외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2005년 7월까지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5년 8월 A씨에게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38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의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병역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귀국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는 인사를 남긴 뒤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 헌재, 세번째 합헌 '남성만 병역 의무 평등권 침해 아니야"(+ 성차별)▶ 악성 민원으로 400만원 뜯어간 그 학부모, 故이영승 교사에 받은 돈 사실 더 있었다▶ 보이스피싱에 뜯긴 1500만원, '6년뒤 생일'에 3100만원으로 돌아오다. "또 보이스피싱인가"▶ ''촉법소년들은 지문채취가 안돼.."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간 큰 촉법소년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