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교사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남양주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50분께 남양주시 북한강변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교사인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서는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메모에서는 직장인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문제가 적혀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이 학교 근무에서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교원 순직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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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이영승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게된 가운데,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은 1%에 그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 20일 순직을 인정받은 이 교사는 2012년 12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사망 경위를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이 교사의 사건이 공론화되자 재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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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교사의 사례처럼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교사의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경기·강원·인천·경북 제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한 교원 61명 중 단 1명만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은 15%(20명 중 3명)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인 36.36%의 절반에 불과하다.

사망한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유가족이나 학교가 신청서·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자료를 검토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나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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