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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다리가 잘려나간 새끼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신고자에 대한 구청의 답변에 대중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예초 작업 중 실수로 절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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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단법인 서로같이동물동행본부(서동행)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인근에서 생후 한 달~두 달 된 새끼 고양이 사체 4마리가 발견됐다.

서동행 측은 "총 5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발견됐는데 세 마리는 다리가 절단된 사체로, 한 마리는 팔과 다리가 꺾인 모습으로 밟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고 있던 나머지 한 마리는 뼈까지 절단된 다리가 간신히 붙어있는 채였다"고 설명했다.

서동행이 공개한 사진에는 몸 일부가 잘린 고양이 사체 주변에 절단된 다리가 나뒹굴고, 죽은 고양이의 입 안에 구더기가 생겨 처참한 모습이었다.

고양이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제보자 A씨는 오후 1시쯤 끔찍한 모습을 한 사체들을 발견하고 서대문구청 등에 신고한 후 오후 6시쯤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사체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면서 지자체의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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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지인과 함께 살아남은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고양이는 끝내 사망했다.

서동행 측은 "제보자는 (이번 사건을) 예초기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자들의 동물보호의식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서대문구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동행은 예초 작업을 직접 목격했다는 A씨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부터 작업자 6~7명이 예초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동행 측은 "구청에 신고하니 담당자가 '고양이 때문이냐'고 묻고는 '이번 주 사천교에서는 예초작업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제보자에겐 '예초작업 중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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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군·구청은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동물학대자 소행이라면 지자체가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응해 고양이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5마리가 한꺼번에 희생당했고 대부분 다리에 집중됐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과연 5마리의 고양이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동행은 사건과 관련해 25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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