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증명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 출처 -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논란이 일고 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최씨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증명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같이 받는다.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중점은 최씨가 공범 안씨와 공모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 또 최씨가 명의신탁 약정대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명했다.
이에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증명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 출처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안씨 역시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장모얼굴 모자이크한이유 = 딸이랑 면상이 너무 달라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