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인화보 잡지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 출처 - 인스타그램, KBS2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무실에서 성인화보를 만들어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성인 화보집'을 제작한 교사의 해명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여성 등 사진 수백장을 게재했다.

이 SNS(인스타그램)계정에 연결된 비공개 계정에는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한 뒤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SNS(인스타그램)계정은 게시물 1600여개, 팔로어 8만 7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인화보 잡지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 출처 - JTBC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컴퓨터실, 교정, 심지어 교무실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그는 SNS(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계좌 번호를 올려놓고 돈을 받은 뒤, 성인 화보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미생활을 한 것일 뿐, 화보로 이익을 본 건 거의 없다"며 이런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동료 교사는 A씨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제안을 많이 하셨을 거다"고 말했다.

A씨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 제자들이 있지 않나. 데려와서 인물사진 찍을 건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해당 학교는 "A씨가 성인 화보를 판매한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씨의 SNS(인스타그램) 계정이 공유되고 있었다.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인화보 잡지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 출처 - JTBC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리진 않았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직위해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전부다.

A씨는 현재도 다른 학교와 계약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교육 지원청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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