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혐의를 부인 중인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죄목과 형량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 사망했다. 피해자 배씨는 이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였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명목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병원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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