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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고등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마약(대마, 필로폰) 등의 투약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제 1부는 오는 12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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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래퍼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병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 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에 대해 후회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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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윤병호는 지난 2022년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 수원고등법원 형사 2-1부는 지난 8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실형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571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고등래퍼2'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구매했지만 일부는 투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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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의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래퍼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호소했다.
윤병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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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윤병호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윤병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윤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에 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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