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쇼 닥터'라며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A 과장으로부터 고발한 소식이 알려져 큰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많아..' 근절 필요해
방송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에스더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에스더를 고발한 식약처 전직 과장 A 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 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A 씨가 근거로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여에스더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에스더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한편, 여에스더가 설립한 (주)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이다. 지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예방의학 박사인 여에스더씨는 2009년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에스더포뮬러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39%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 대표의 남편은 한국 최초 의학전문 기자였던 홍혜걸 박사다. 홍 박사는 지금 의학 유튜브 채널인 '비 온 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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