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개명 서은우)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사람이 선처를 구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에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 서민재(서은우)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남태현에게는 추징금 50만원, 서민재(서은우)에게는 추징금 45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태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아이돌 생활로 인해 정신과, 다이어트 약물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줄어들자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고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려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남태현은)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약속했다. 처벌보다 많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민재(서은우)는 "먼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공인으로써 모범이 필요해"
검찰이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성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짚었다.
남태현, 서민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