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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구를 차로 막아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이를 해결하려한 경비대원에게 적반하장 갑질을 한 차주의 인성이 공분을 샀다.

지난 12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입주민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며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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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 한 대가 이 아파트의 한 동 입구를 막아 주차되었다.

차가 주차된 위치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지날 수 있는 통로이며 이곳에는 주차금지 푯말도 세워져 있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경비대원은 차주 A씨에게 아침에 전화를 걸었지만 차주는 받지 않았고 경비대원은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후 차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차주 A씨는 거절한 채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한다.

당일 오후 A씨는 경비대원에게 '주차 자리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며칠째 차를 옮기지 않아 경비대원은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입주민의 민원이 계속 나오자 결국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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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이 부착하기도 했다.

이에 포르쉐 차주 A씨는 이를 차량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경비대원과 관리실 측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

이어 "차에 손상 입힌 앞 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며 고소 예고까지 남겼다.

이 글은 쓴 글쓴이는 "A씨 차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통행에 불편함을 주면서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씨는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대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적반하장 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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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A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여성도 A씨와 같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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