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되어 변호사로 등록됐다. / 출처 - 법무부, MBC뉴스
검사 임용을 앞둔 신분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 A씨가 변호사로 등록됐다.
변협, "변호사 법상 '변호사 결격사유' 해당 안돼"
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되어 변호사로 등록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이달 초 수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변협은 "A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되어 변호사로 등록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수 시간 머물다가 오전이 돼서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되어 변호사로 등록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되어 변호사로 등록됐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원심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난 10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하면 뭐하냐 인생 단단히 꼬인건 안바뀌는데 ㅋㅋ 매일밤 졸라 후회할듯 검사 됐으면 인생이 달라졌을텐데 하면서
원래 술먹으면 본심이 튀어나옴 ㅇㅇ 나도 저런 엘리트친구있었는데 술먹고 진짜 상상도 못할말 존나게 하더라 속은 시꺼멓더라고
변호사를 해도 뒤질때까지 평생 저 날 한 짓 후회하긴 할 듯 ㅋㅋㅋ
한 녀
경찰 폭행이면 폭행중에서도 쎈건데 빵에 안가냐
경찰 폭행하고도 선고유예 이게 나라냐? 300만원 밑에 벌금들 선고유예 되는거 본적있음? ㅋㅋㅋㅋㅋ
판결문에 나왔잖아 검사 짤린거 생각해서 판결한거라고...
대장동 50억 받은 놈들 다 검사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