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호텔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있던 중 파우더룸에 들어온 남성 2명과 눈이 마주쳤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 여성은 호텔 대표의 보상금도 거절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통했다.
12월 20일 한 보도 매체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온천휴양지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 방문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목욕을 마친 뒤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성 2명과 눈을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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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놀란 듯 바로 여탕 파우더룸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A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여직원은 A씨에게 "남성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이후 수치심과 불안감에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는 호텔 대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호텔 측이 보상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여직원이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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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구역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충청도놈들을 믿지 마라
전라도도
경상도놈들이 제일 악질이다 벌레새기들 강간범새기들
+인천새끼들도 믿지마라 태생이 짱개 조선족들이다
강원도 놈들 믿지마라 괜히 도박장이 거기 있는게 아니다
나 한남인데 강제징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없음?
남자들 충격받았겠네 피해 보상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