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법


대한민국은 이 법이 시행되어 공포되는 순간부터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대통령제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폐지하고 총통을 둔다.


제1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은 총통을 그 주석으로 한다.


제2조 총통은 그 산하에 부총통과 국무위원을 둔다.


제3조 총통은 통일주체국회회의에서 선출한다.


제4조 통일주체국회회의는 국회에서 5명, 헌법재판소에서 2명, 여야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5조 통일주체국회회의의 의장은 총통으로 한다.


제6조 총통은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나치라고 한다)에 승복한다.


제7조 총통은 자유로운 국민의 인간관계를 보장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총통을 그 수상으로 한다.


<부록>

이 법은 대통령제에서 총통제로 국가체제를 헌법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