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하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로 고정되어 '정부와 국회의 맘에 들지 않는 사실과 진실을 알린 사람'을 '허위 정보 유포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가 안전하고 물리적 강제나 구속 등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법안입니다.  이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개정 시행을 철회하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