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기획전 연초부터 접대를 했다(1~2월)


전체시즌 통틀어 1초도 출연하지
못한 연습생이 있는 상황에서분량과 편집에서 확실한 이득을봤다


그 작용으로 탄생한 인기는 그것이 실제라 할지라도 접대의 목적과 당위의 결과물로서의 인과라는 것이 형성된다


편집권은 PD의 재량이 맞다

예능으로써 분량의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그 것은 단지 PD의 안목이였다는 변명이 통할수 있다

그러나 술자리 접대 소속사의 연습생은 소속사의 부정청탁 후 수혜라는 그 인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편집은 단지 PD의 재량일뿐이라며 이걸 분리시키려한다면 접대소속사들이 수백수천들여 접대하고도 그 이득이나 수혜를 본 인물은 아무도 없다는 병신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결론


접대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검사의 최종기소범죄혐의는 부정청탁 및 향응제공 금품수수법위반

PD는 편집권의 권한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접대소속사 연습생들에게 수혜를 주었다

단지 일개 예능에서 분량과 편집은 PD의 재량일뿐이라고 우기며 이 인과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고 접대의 목적과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사실,



투표수와 등수 조작은 데뷔조 12인 전원

전체 98명의 참가자중 접대기획사 참가자로써 프로그램 기획당시 PD가 받은 부정청탁의 수혜를 입은 것이 3인

이게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