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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그룹 멤버가 불필요한 문신을 했다면 더 이상 순수한 아이돌이 아님 겉멋든 양아치에 불과함

2. 문제는 걸그룹내에서 이 문신한 양아치가 순진한 다른 멤버들에게 문신을 전파시키고 착한 멤버들을 타락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

3. 문신한 양아치는 걸그룹에서 퇴출시켜야 함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서 처벌받음,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음 (공공장소에서 문신한 사람을 보고 혐오감&불안감을 느꼈다면 누구나 신고 가능), 문신은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행위'에 해당됨, 문신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행위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해서 문신이 있다면 경찰공무원 임용이 안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