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이 없지 당연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자신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이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엄마 성을 이어받았다면 모친 본관이겠지만 외국인 신분 유지하는 사람을 성을 이어받고 태어난 애는 간이귀화대상 신청자인데 남자애는 거의 신청안함 군대가거든
장왈승씨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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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장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