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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원 사재기는 소속사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수백대의 휴대폰과 음원 사이트의 가계정 및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음원을 돌려서 음원 차트순위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말함 이러한 음원 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위배되고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but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진적이 없음(최근에 1건 수사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사재기하고 있는게 현실

2. 우리는 아이돌 기획사들의 사재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음원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곡된 차트'와 그 왜곡된 차트를 인기의 척도로 생각하는 '멍청한 이용자들'이 문제의 핵심이며 비판의 대상임을 알아야함

3. '차트순위=인기'라고 생각하는 돌대가리 팬들이 존재하는한 사재기는 없어지지 않을듯


※제보에 의하면 브로커 안거치고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