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팬클럽 22명, 개인정보 상호 열람됐다"


'쏘스뮤직' 측이 '여자친구' 팬클럽 회원 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 쏘스뮤직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쏘스뮤직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쏘스뮤직이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설문지 서비스 이용 중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 부주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의 해체 소식을 알렸다. 공식 팬클럽 멤버십 환불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약 9분 간 신청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당시 쏘스뮤직은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구글)에 위탁하고 있다"며 "위탁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쏘스뮤직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는 별도의 메일로 보상안을 안내했다.


한편 유주는 솔로 가수로 활동을 재개했다. 소원은 배우로 전향했다. 신비, 은하, 엄지는 그룹 '비비지'를 결성했다. 예린은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