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한 뮤직카우? 처분은…
금융 당국 결정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무허가 영업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을 닫게 하는 대신 6개월의 유예 및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라며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저작권 유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6개월 동안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개선해야 하죠.
권고 사항 조건 미달시 거래소 폐쇄 예고
작년까지 여기 투자했었는데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