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깠지 밑에 경위가 다 나오는데 그건 싹 가림.... 피해자한테 유리할텐데 그걸 가린다..? 그리고 애초에 상호 합의하에 열람 가능한데..?? 어떻게 열람한걸까?? 공문서 위조 아니면 경위를 보면 피해자 가해자가 모호한 상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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