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을 받았으면 이미 판결 받은 효력이라 그 걸로 형사상 의무는 없음

민사로 보자면 그 즉시 그 걸 하면 될 것을 연습생땐 가만히 있다가 데뷔하니 시작했다 누가봐도 합의를 노린거라 언급당해도 할 말 있냐?

뭐 나랑 뭔 상관이겠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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