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고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약 50분간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신고하겠다는 병원 내 다른 고객에게 욕설하고 병원장을 향해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